목차
1. 주택임대차 신고제 의무화
주택임대차 신고
: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
① 신고의무 : 임대인 +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②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 주택
③ 신고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
* 신고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 지역
* 신고금액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대상,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④ 신고관청 : 시군구청 → (조례로 위임허용) 읍면동 및 출장소
⑤ 위반시 제재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019년 8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었다. 즉,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됨에 따라, 계약 신고만으로도 세입자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서울시에서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운영한다. 만약 부동산에서 이 내용에 대해 고지하지 않는다면 부동산업자에게 아는 척 한번 해주자!!
실제로 월세 계약에 있어서 간혹 부동산에서 고지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중개수수료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가 서비스도 불친절하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받으러 갔다가 본 신고제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다. 부동산 거래가 처음이어서 보증금만 지불하고 전입신고도 안 하고 입주하는 부린이는 요즘 많지 않겠지만, 안전한 거래를 위해 필히 아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신고 방법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신고
기존에는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가까운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해야만 했었다. ※ 여기서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한 요건 [① 대항력(점유 및 전입신고), ② 확정일자]을 충족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확정일자는 왜 받아야 하는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항력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전입신고를 할 경우 전입신고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는 신고하는 당일에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혹시 발생하게 될 임대차 분쟁에 있어 해당 공백을 없애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아 놓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서만 있으면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부여된다. 신고내용은 표준임대차계약서 내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이 포함된다. ↓ 아래 더 보기 클릭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이 펼쳐집니다.
※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항목
-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
-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 임대료
- 계약기간
- 체결일 등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가야 하며, 신고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는 주택 소재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톻해 비대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https://rtms.molit.go.kr/index.do
온라인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계약서 원본을 pdf, jpg 등 파일로 변환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파일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된다. 이후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를 접수한 경우 상대방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임대차 신고가 접수 완료되었음이 통보된다.
주민등록법 상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3. 현재는 계도기간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기존 2022년 5월 31일에서 1년 연장되어 2023년 5월 31일까지로 1년이 더 유예되었다. ※ 계도기간이란?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사람들에게 내용을 알리고 익숙해지는 기간을 뜻한다.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기존 계도기간이 1년 연장된 이유를 추측해 보면, 아직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아 친숙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임대차 신고 의무 등을 안내하는 알림톡 서비스를 시작하고 지자체별 순회 교육을 추진하는 등 생활밀착형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