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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조정, 2년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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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공시가
    부동산 공시가

    부동산 공시가격 역전

    부동산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내려가고 있다. 공시가 현실화(90%)로 인해 집값 하락 시 공시가격이 시세를 초과하는 지역들이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노원구 상계주공7단지 아파트(전용 79.07㎡) 2020년 공시가 4억 3,100만원, 실거래가 평균 9억(7.65억~10.45억) 수준으로 50% 이하 수준이었다. 하지만 2022년 현재는 공시가 7억 7,300만원(79% 상승), 실거래가 평균 9억(7.80억~10.30억) 수준으로 16%까지 근접했다. 공시가와 실거래가 사이의 차이가 2년 사이 급격히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공시가격이 내려간다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집값이 가파르게 내려가면서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춰 종부세·재산세 등 부동산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2020년 도입된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이 사실상 폐기되는 것이다.

     

    내년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 2020년 수준…평균 71.5→69.0%(종합)

    9억~15억 아파트 75.1→69.2%, 15억 이상은 81.2→75.3%로 낮춰 文정부 로드맵 사실상 폐기…국토부 "동결만으론 국민부담 완화에 제약"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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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계획과 비교하면 9억원 미만 아파트는 현실화율이 1.9%p, 9억∼15억원은 8.9%p,
    15억원 이상은 8.8%p 내려 시세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게 된다.
    내년에 표준 단독주택은 53.6%, 표준지는 65.5%의 현실화율이 적용된다

     

    공시가·재산세 손질…내년 부동산 보유세 2020년으로 되돌린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0년 수준 낮추기로 확정 아파트 공시가 평균 3.5% 하락…9억 이상은 하락폭 더 커 "종부세 개정안 국회 통과시엔 납부인원 2020년 수준으로 환원"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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