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돌아가는 소식/부동산
주택임대차(전/월세) 신고제
1. 주택임대차 신고제 의무화 주택임대차 신고 :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 ① 신고의무 : 임대인 +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②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 주택 ③ 신고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 * 신고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 지역 * 신고금액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대상,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④ 신고관청 : 시군구청 → (조례로 위임허용) 읍면동 및 출장소 ⑤ 위반시 제재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
2023. 2. 20. 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