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돌아가는 소식/부동산
리모델링과 재건축 사이
1. 리모델링 절차 리모델링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없이 입주자 대표 회의와 소유자의 제안으로 추진된다. 사업절차는 다음과 같다. 리모델링 추진 제안(입주자대표 회의 및 소유자 제안) 주택조합 설립 : 조합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설립 인가 (조건 : 단지 전체 및 각동의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2/3 이상 결의) 안전진단(1차) : 구조안전성 평가를 통한 수직증축 가능 여부 등 판정. 결과에 따라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결정 시 증축형 불가 건축심의 : 용적률, 건폐율, 높이제한, 일조권, 건축선 지정, 조경 등 건축특례의 완화범위 결정 행위허가(사업승인) : 조합 또는 입주자대표 회의가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시행 (조건 :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 ..
2022. 10. 2. 09:00